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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– 월 20만 원 현금 지급
CampPro
2025. 8. 2. 13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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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– 월 20만 원 현금 지급
지원대상: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, 부모 소득 기준 충족 시
지원내용: 월 최대 20만 원 현금 지급 (최대 12개월)
신청방법: 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
📌 청년월세지원이란?
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월세 거주 중인 만 19~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 소득·재산 요건만 충족되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✅ 신청 자격
- 연령: 만 19세 ~ 34세 청년 (신청일 기준)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 (2025년 기준 1인 약 125만 원 이하)
- 부모: 부모 합산 중위소득 100% 이하 (선택적 요건, 분리거주 시 증빙)
- 재산: 본인 1억 원 이하 + 부모 3.8억 원 이하
- 거주형태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+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
💰 지원 내용
- 월 최대 20만 원 현금 지원
- 최대 12개월 지급 (총 240만 원 한도)
- 중복 수급 제한 없음 (예: 주거급여와 함께 가능)
📝 신청 방법
- 신청기간 확인 (통상 연 1~2회)
-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+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 제출
- 자격심사 후 개별 지급
📁 필요 서류
- 청년 본인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통장 사본 (입금용)
- 가족관계증명서
- 부모 소득·재산 증빙서류 (필요 시)
🔍 자주 묻는 질문
❓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 단 주거급여 금액이 월세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 지원은 없습니다.
❓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데 받을 수 있나요?
보통 분리거주 증빙이 필요합니다. 독립세대주일 경우 유리합니다.
❓ 반지하·고시원도 해당하나요?
임대차계약서와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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