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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실업급여 신청 저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– 월급의 60% 정기 지급
지원대상: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 중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있는 자
지원내용: 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% (상·하한선 있음)
지급기간: 최소 120일~최대 270일
📘 실업급여란?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,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생계 지원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, 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%가 지급되며, 최대 270일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자격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
- 본인의 사정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 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폐업 등)
- 이직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
-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
💰 지원 금액
구분 | 금액 기준 |
---|---|
기본 수급액 |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|
1일 상한 | 7만 2천 원 (2025년 기준) |
1일 하한 | 70%의 최저임금 (약 6만 원) |
📅 지급 기간
- 만 50세 미만: 최소 120일 ~ 최대 240일
-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: 최대 270일
- 기간은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
📝 신청 방법
- 퇴사 후 14일 이내 워크넷(www.work.go.kr) 구직 등록
-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
-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후 지급
🛑 유의 사항
- 자발적 퇴사자, 중대한 귀책사유 퇴사자는 제외
- 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필요
-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
❓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?
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중 요건 충족 시 일부 가능합니다.
❓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한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?
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권고한 경우, 수급 가능성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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