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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– 연간 최대 330만 원
지원대상: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
지원금액: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 원 (연 1회 지급)
신청기관: 국세청 홈택스 · 손택스
📘 제도 개요
근로장려금(EITC)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,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.
🧾 신청 자격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 없는 19세 이상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있는 경우
- 2024년 기준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요건에 부합
- 가구 재산 합계가 2.4억 원 미만 (2024년 6월 1일 기준)
💰 지원 내용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- 총급여와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- 상반기 반기신청 → 9월 지급 / 정기신청 → 9월 이후 정산
📝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
- 본인 인증 후 ‘근로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
- 신청 내용 확인 후 제출
📄 제출 서류
- 국세청 안내문 수령자는 별도 서류 불필요
- 미리채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: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
📅 신청 기간
2025년 5월 정기신청 (2024년 귀속분), 2025년 9월 지급 예정
반기신청자는 2025년 3월·9월 각각 신청 가능
⚠️ 유의 사항 및 Q&A
-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% 감액
- 신청 누락 시, 11월 경정청구 가능
-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수급 제한
❓ 홈택스에서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나요?
PC/모바일 모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'미리채움 신청'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❓ 근로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?
근로장려금은 ‘근로’ 또는 ‘사업’ 소득이 있어야 하며, 무소득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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