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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– 월 100만 원 지급
지원대상: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
지원내용: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최대 100만 원 급여 지급
신청기관: 고용노동부 · 근로복지공단
📘 제도 개요
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일정 기간 쉬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월급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. 생후 8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신청 가능하며, 근속기간이 일정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.
🧾 신청 자격
-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자
- 육아휴직 개시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보유
💰 지원 내용
- 휴직 시작 3개월간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150만 원)
- 4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50% (월 최대 100만 원)
- 최소 월 70만 원 보장
-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모두 월 200만 원까지 가능
📝 신청 방법
-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- 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- 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매달 지급
📄 제출 서류
- 육아휴직신청서
-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급여명세서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📅 신청 기간
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~12개월 이내 신청
⚠️ 유의 사항 및 Q&A
- 개시 전 신청 불가, 반드시 시작 후 신청
- 자영업자,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음
-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회만 가능
❓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?
첫 3개월은 부부 각각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❓ 3개월 후 급여는 줄어드나요?
네,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%, 최대 10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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