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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저귀ㆍ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– 월 최대 20만 원(기저귀 9만 + 분유 11만)
지원대상: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·차상위·한부모 가구 등 (장애인·다자녀 가구 포함)
지원금액: 기저귀 월 90,000원 + 조제분유 월 110,000원 → 월 최대 200,000원 (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)
신청기관: 주소지 보건소·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
📘 제도 개요
저소득·취약 계층의 영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(월 9만 원)과 조제분유(월 11만 원)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.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모유수유가 곤란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추가로 지급됩니다.
🧾 지원 대상
- 기저귀 (0~24개월 미만 영아, 영아별 지원)
- 기초생활보장 수급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
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 (부·모 또는 영아가 장애등록)
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
- 조제분유 (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 해당 시)
- 산모의 사망·질병·의식기능 저하 등 모유수유 불가 소견
-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보호·입양대상 아동
- 한부모(부자·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💰 지원 내용
- 기저귀: 월 90,000원 바우처
- 조제분유: 월 110,000원 바우처 (해당 사유 충족 시)
- 두 항목 모두 해당하면 월 최대 200,000원 포인트 적립
- 국민행복카드로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
📅 지원 기간 & 신청 시기
- 영아 출생~24개월 미만 기간 내 지원 (최대 24개월)
-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기간 지원
- 그 이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잔여기간만 지원
📝 신청 방법
- 주소지 보건소·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
- 자격 확인 및 국민행복카드 등록
- 승인 후 바우처 포인트가 3개월 단위로 적립·사용 가능
📄 제출 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- 수급·차상위·한부모·장애인·다자녀 등 해당 자격 증빙
- (조제분유 해당 시) 모유수유 불가 사유 의사 소견 등 관련 서류
- 국민행복카드 사본(또는 카드사 앱 내 카드 정보)
⚠️ 유의 사항 & Q&A
- 자격 변동(소득·가구원수·장애 등) 발생 시 14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
- 지역·예산·가맹점에 따라 사용 가능처가 달라질 수 있음
- 부정사용·허위신청 시 환수 및 지원 중단
❓ 조제분유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?
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모유수유 곤란 사유 등에 해당할 때 추가로 지급됩니다. 즉, 기저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.
❓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?
대부분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주소지 보건소·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. 지역 운영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❓ 2개월 넘어서 신청했는데, 전기간 소급되나요?
아니오.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때만 24개월 전기간 지원이 가능하며,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잔여기간만 지원됩니다.
🔗 바로가기 & 상담
※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. 지역 지침·예산·가맹점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며,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·복지로 공고 및 관할 보건소 공지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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