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🌾 농지원부 확인서 조회 및 발급 방법 총정리 – 1분만에 조회
발급대상: 농지 1,000㎡(약 302평) 이상 소유 또는 임차한 자
주요용도: 농업인 자격 증명, 직불제 신청, 농지증명서 대체 등
조회방법: 정부24 또는 지자체 민원 창구
📘 농지원부란?
농지원부는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기록한 농업인 등록 대장입니다. 공익직불제, 농지취득, 농업인 증명 등의 행정처리에 필수로 사용됩니다.
🧾 발급 대상
- 1,000㎡(약 302평) 이상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
-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
💡 주요 활용처
- 공익직불제(농업직불금) 신청 시 농업인 확인용
-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이용실태 확인
- 농지증명서 대체 가능
- 농협 조합원, 농민수당, 농지은행 신청 시 제출
🔍 조회 및 발급 방법
- 정부24 또는 해당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성명·주소 입력 후 본인인증
- 즉시 PDF 출력 또는 우편 수령
📄 제출 서류
- 온라인 발급 시 별도 서류 없음
- 오프라인 발급 시 신분증 지참
📅 유효기간
발급일 기준으로 1년간 유효 / 행정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
❗ 자주 묻는 질문
❓ 농지원부는 모든 농민이 있어야 하나요?
아니요. 1,000㎡(약 302평) 미만 소규모 농지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❓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대체 서류는?
토지이용계획확인서,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기관마다 요구 서류는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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